2015-08-17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 시 다른 법률의 비공개 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검증의 경우에는 근거조항만 있어, 세부적인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가 적용됨.
그런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비공개 규정을 사유로 자료를 비공개 하는 경우가 있어, 인사청문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인사청문은 다른 청문이나 의사일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그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보다 신속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신속한 검증을 위해 검증과 관련된 특례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증을 행할 경우 그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로 완화하고 검증실시통보서를 1일 전까지만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3조(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