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약 470조원에 달하였으며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증가에 따라 기금운용이 국민경제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구로서 독립성이 취약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또한 조직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윤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