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이 정체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만 한정하고 있어, 주택의 미분양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 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두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안 제19조제1항단서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주택 수만큼 우선공급을 허용함(안 제48조제2항제제7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