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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해방 이후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1949년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지정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였음.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유지 등에는 일제 강점기 식량증산을 위한 동원령에 따라 강제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주한 후, 화전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개간하고 그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음.
이 사람들은 현재 국유지를 대부 등의 방법으로 세대를 이어오며 실경작 중이기는 하나 대부 외의 방법으로 농지 등을 소유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주한 점, 70여년간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국유재산의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이들에게 동 재산 처분 시 개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차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