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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방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 국방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2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