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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법인세를 인하 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45조원이 증가한 반면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정부부채는 500조원을, 가계부채는 1천조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또한 중소기업간 담세능력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하여 동등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소득구간과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으로 분리하여 각각 18%와 20%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대하여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