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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하여 휴업 명령이 내려진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장애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의2(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