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창업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제도개선,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등 재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한 기업인이 다시 회사를 만들면 5개 중 1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재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재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구조조정 전문가나 창업컨설턴트,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 등이 재창업지원 전문가로 활동중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보 제공 및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재창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