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가입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부분, 즉, 기여금을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가 체납된 기여금의 전부를 개별 납부하더라도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이 가입기간에 산입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체납 연금보험료 전체를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