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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음. 전자어음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발행인 19,358명, 수취인 418,686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어음의 발행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
앞으로 전자어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자어음에도 실물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전자어음의 전자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실물약속어음에 가능한 선의취득이 전자어음에도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규정하여 전자어음 이용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전자어음의 선의취득)
제14조의2(민사집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