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3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안 제49조제4항 및 제65조의3제2항 신설)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
나. 사업실명제의 도입(안 제65조의4조 신설)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내용 및 담당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함.
다.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 마련(안 제78조의3)
부실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부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안 제78조의4 신설 및 안 부칙 제5조)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되, 종전의 경영지도법인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9조(설립)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제78조의4(생 략)
제78조의5(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