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헌법상 규정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재외동포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며,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 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및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외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