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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