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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의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안에 투표자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투표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출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