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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발의 · 의원 외 20인 ·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3항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2015. 06. 22. 법률 제13378호)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헌법에 근거한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권보장을 법제화하였음.
다만,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중 제7호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원칙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