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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발의 · 의원 외 20인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며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임. 그러나 상당수 임대주택의 관리가 업체 위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거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이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타 공동주택과는 달리 임대주택 관리에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여건 악화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보건소, 경찰서, 교육기관, 입주민,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