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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선수 등의 보호·육성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역도선수 김병찬씨의 사례와 같이 불충분한 연금 등의 보조금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은퇴 체육인들이 적지 않음.
이에 은퇴한 선수 등 체육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가는 원로체육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등이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에 최저생계비 지급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체육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