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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