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지나치게 함축적인 용어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약어인 ‘환가(換價)’를 ‘환산가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