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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 사회의 분쟁 양상이 갈수록 첨예화ㆍ고도화ㆍ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사법 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인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 역량을 분쟁성이 강한 민생형 소액사건의 심리에 집중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사무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와 성격, 효력 등이 유사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1호).
나. 「민사집행법상」 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에 해당하는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4조(사법보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04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