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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