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따라서 법문 표현을 통일함으로써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의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3조(과징금처분)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9조(청문)
제31조(수수료 등)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