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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명칭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