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 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4제6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기 위해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의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1조의5(지배구조내부규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