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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구단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역의 프로시민구단이 자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지역의 시민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