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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35 · 과학교육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