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이 법 시행 전(2013. 11. 23.)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기금상환금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양전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의 부도등이 발생함. 이러한 부도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손실되거나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적용대상을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을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