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손실되고, 쫓겨나고 있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