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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재 학교의 재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없이 재정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49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