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고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지체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자가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1회만 지체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일로 짧게 두는 것 역시 은행의 편의만 고려한 불공정한 사항임.
따라서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6개월간 지체한 경우 등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