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 및 사회복지·과학문화진흥·교육지원의 3개 분야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공익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에는 사회복지 분야 공익채널로 소상공인·육아 및 취업에 관한 채널이 각각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에 관한 채널은 공익채널로 선정되지 못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관심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의 방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현행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