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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심사하여 마련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약관의 시정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일부 표준약관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개정하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이에 대한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표준약관의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의 개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표준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41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