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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그 요구수준을 세부 기능단위로 계량하여 실제 업무량을 명확하게 산출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이 모호하게 주어져 개발사업을 수주받은 개발사가 계약 내용에도 없는 추가적인 ‘재작업’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획 및 기초설계에 해당하는 ‘요구사업’ 단계에서 발주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한 채로 세부설계 및 개발에 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음.
이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요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요구사업’ 내실화를 통해 재작업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인 소프트웨어 기획 및 기초설계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6(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분할발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