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1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3조(공공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제4조(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7조(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시행자의 우선 지정 등)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1조(준공검사)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2조의4(선수금 등)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제41조(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제44조(시행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제46조(공공주택건설본부의 설치)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48조(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
제50조의6(공공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제4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8조의6(자료요청)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제50조의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0조의4(부기등기 등)
제50조의5(거주실태 조사 등)
제50조(공공주택 입주예약 등)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1조(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49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4조(보고ㆍ검사 등)
제55조(감독)
제57조(벌칙)
제57조의2(벌칙)
제57조의3(벌칙)
제57조의4(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28 · 공포번호 13498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