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현행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나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징계의결등 ----------------------------------------------------------------------------------------------------------------------------------------------------------------------------------------------------. ----------------- 심사나 재심사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