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며,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