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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며,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명시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수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부분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