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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최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0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