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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