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정책결정기구임.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공석은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지난 2010년 당시 임기가 만료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석에 대해 추천기관이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아 무려 22개월간 해당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 되어 상당한 논란이 된 바 있음.
1998년부터 시행된 6차 개정 이전의 「한국은행법」에서는 이 같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공석을 방지하고자 추천기관이 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추천토록 한 바 있음. 그러나 개정 이후 동 조항이 누락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의 장기 공석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임.
더불어 지난 2012년 4월, 공석이었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석과 임기가 만료된 3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꺼번에 임명된 바, 오는 2016년 이후 부터는 과반이 넘는 4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4년마다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됨. 이는 우리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기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안 제13조제4항·제5항 신설)하는 한편, 과반 이상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임명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일부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 해 조정(안 부칙 제2조)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