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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임원으로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신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