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 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1심 재판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준사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수의 심리·의결 절차를 해당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비공개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음. 이는 「헌법」제109조에 따른 재판공개의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또는 의결의 비공개 사유를 사업상의 비밀로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