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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발의 · 의원 외 3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기에도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장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음.
이러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기업저축률은 2006년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인 15.1%에서 2010년 일본에 이은 2위 수준인 19.7%로 높아진 반면,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도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가계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실종된 상황임.
이와 같은 구조적 저성장을 탈출하고 Post-Crisis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기업이 저축보다는 투자와 고용 및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자산 운용이 아닌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및 제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73조(원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