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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공시내역에는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는 현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시키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시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여 시민사회의 감시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제14조의4).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