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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분을 송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송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단심의 오류 가능성, 인도심사 대상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불복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때,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이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그 요지를 공고하도록 하며(안 제13조제4항),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인도심사청구)
제15조의2(상고)
제15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