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에 관심이 있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육교사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교육훈련 시설에서 1년 정도의 양성과정을 거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보육과 관련한 충분한 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일하게 교육훈련 시설에서 다시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육에 관심이 있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용이하게 보육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