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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그 외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옆 좌석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2009년~2013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4년 기준 국내 승용차에서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78%, 뒷좌석은 9.4%로 현저히 낮은 상태임.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좌석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 84~98%, 뒷좌석은 74~ 9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들 국가들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