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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의 물납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조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물납하는 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이에 해당 내국법인의 재산 중 금전ㆍ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물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