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다시 사법부로 돌아오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경우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조항이 신설되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위임인, 사건번호와 수임사무의 요지 등이 포함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함. 그러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만으로는 충실한 인사청문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여 자료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9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