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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